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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신청 안내

01.신청서 작성

대상 : 본인 또는 대리인

자격 : 거동이 불편한 자 (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)

65세 이상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/65세 미만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
02.신청 가능 여부 확인

담당자 등급신청 가능여부 기초 방문조사 또는 전화조사 신청동기, 어르신 심신상태, 거주환경 등의 기초조사

03.관련 서류 전송

대상자(어르신)신분증사본, 보호자 신분증사본 등 관련서류 팩스 전송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후 팩스 전송

04.공단직원 방문조사

어르신 계신 장소로 방문하여 어르신 심신상태, 희망급여 종류 등 조사 일주일 전후로 하여 공단직원이 어르신 집에
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.

05.등급판정 등 결과 통지

30일 이내 최종등급판정 후,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 결과통지
(등급판정시 어르신의 수발자 유무,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)

06.서비스 신청 및 이용
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 부산사랑노인복지센터(주)와
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.